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
울주군에 사는 신혼부부라면 최대 2년간 월 5만원에서 9만원까지 주거비를 받을 수 있어요. 혼인신고 후 1년 이내,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거주, 부부합산소득이 2인 가구 기준 8,398천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에요. 상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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