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울주군에 사는 신혼부부라면 최대 2년간 월 5만원에서 9만원까지 주거비를 받을 수 있어요. 혼인신고 후 1년 이내,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거주, 부부합산소득이 2인 가구 기준 8,398천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에요. 상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/7만원/9만원 차등지원
- 대상: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·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·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·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%(8,398천원) 이하인 가구(2인 가구 기준)
- 기관: 울산광역시 울주군
- 지역: 울산 울주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