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산모나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.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출산가정도 대상이에요. 상시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- 대상: (기본지원) 산모 또는 배우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*에 해당하는 출산가정,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· (예외지원)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(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)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・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(또는 산모) ex)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미숙아 출산가정 등
- 기관: 울산광역시 울주군
- 지역: 울산 울주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