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산모나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.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출산가정도 대상이에요. 상시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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