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
대전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라면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.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,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1인당 50만원
- 대상: 지원대상 · 대덕구에 출생신고 (2025.1.1. 출산부터)를 한 모든 출산 산모/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· 신청일 기준,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· 외국인 산모의 경우, 등록외국인(F-6)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
- 기관: 대전광역시 대덕구
- 지역: 대전 대덕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