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지원이에요.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이거나 둘째 이상, 쌍생아, 미혼모 등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.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정부24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- 대상: 지원대상 ·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· 산모 또는 배우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· 예외지원(소득무관) :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)
-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
- 지역: 전남광주 남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