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지원이에요.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이거나 둘째 이상, 쌍생아, 미혼모 등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.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정부24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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