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
둘째 이상 자녀를 둔 계양구 다자녀가정이라면 6세 미만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살고 아동과 같은 세대여야 해요. 상시 방문신청이에요.
- 혜택: 월 10만원
- 대상: 지원대상 :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(※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) · 지원자격 :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
- 기관: 인천광역시 계양구
- 지역: 인천 계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