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자녀와 같은 세대여야 하며,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%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. 상시 방문신청이에요.
- 혜택: 최대 50만원
- 대상: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·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·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·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·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·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%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
- 기관: 인천광역시 계양구
- 지역: 인천 계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