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남동구]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이고, 둘째아 이상이나 미숙아 출산 등은 예외로 지원돼요. 정부24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대상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·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·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· 예외지원 :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이른둥이(미숙아)출산 가정
- 기관: 인천광역시 남동구
- 지역: 인천 남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