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남동구]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이고, 둘째아 이상이나 미숙아 출산 등은 예외로 지원돼요. 정부24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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