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[연수구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을 쓰는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이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 둘째 이상, 미혼 산모 등은 예외 지원 대상이에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대상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이용자 ·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· 예외지원 :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미혼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산모, 결혼이민자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(옹진군)
- 기관: 인천광역시 연수구
- 지역: 인천 연수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