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[연수구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을 쓰는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이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 둘째 이상, 미혼 산모 등은 예외 지원 대상이에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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