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와 배우자 건강보험료 합산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출산가구가 대상이에요.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마친 미추홀구민이 정부24 또는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고, 본인부담금 일부로 251,147원을 받아요.
- 혜택: 251,147원
- 대상: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·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
- 기관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
- 지역: 인천 미추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