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
영종구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받을 수 있어요. 50만원을 인천e음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받고,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부24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50만원
- 대상: 지원대상 :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, 출산일 기준 1년(12개월)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* · * 외국인의 경우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(F-6)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·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(출산시마다 지급) ·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·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· 인천시 「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」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· 신청기간: …
- 기관: 인천광역시 영종구
- 지역: 인천 영종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