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달서구에 살거나 살 예정인 19~39세 신혼부부라면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어요.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,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방문 신청하면 돼요. 금액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.
- 대상: 지원대상: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19세~39세까지의 부부) · 지원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) · 1) 부부 모두 19세~39세까지, 한 명 이상이 초혼 · 2)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· 3)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· 4)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
- 기관: 대구광역시 달서구
- 지역: 대구 달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