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
둘째는 50만원, 셋째는 100만원(매년 50만원씩 2년), 넷째는 200만원(매년 100만원씩 2년)을 받을 수 있어요. 달서구에 출생신고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부 또는 모가 대상이며,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방문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둘째 50만원(만 1세 도래 시 일시금) · 셋째 100만원(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) · 넷째 200만원(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) · 다섯째 이상 500만원(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) · 2027.1.1.부터 넷째 200만원(1회차 50만원, 2회차 100만원) / 다섯째 이상 500만원(1회차 50만원, 2~4회차 150만원) 으로 회차별 지급금액 변경예정
- 대상: 지원대상 :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· 지원기준 : 부모(부 또는 모)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· (단,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)
- 기관: 대구광역시 달서구
- 지역: 대구 달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