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을 맡아 기르는 위탁가정이 대구 중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아동 1명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대상은 지자체 보호조치로 가정위탁 보호 중인 18세 미만 아동이며, 심의를 거치면 만 24세까지 연장돼요.
- 혜택: 50만원
- 대상: 보호대상아동(부모의 사망, 학대,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)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(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) · 위탁 유형 : 일반가정위탁, 전문가정위탁, 일시가정위탁 등
- 기관: 대구광역시 중구
- 지역: 대구 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