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
수영구에 사는 저소득층이 결혼하면 1인당 200만원을 결혼축하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.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하며,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해야 해요. 신청은 상시로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.
- 대상: ❍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· * 통계청(인구동향조사)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: 15세 ~ 만49세 ·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· *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, 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, 차상위 장애인 · 혼인신고 전,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·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
- 기관: 부산광역시 수영구
- 지역: 부산 수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