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출생 후 3개월 이내에 동래구청을 방문하면 자녀 1인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.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이거나,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키우는 보호자여야 해요.
- 혜택: 1인당 100만원
- 대상: 자녀 출산 가정,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.
- 기관: 부산광역시 동래구
- 지역: 부산 동래구
출생 후 3개월 이내에 동래구청을 방문하면 자녀 1인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.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이거나,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키우는 보호자여야 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