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
부산 영도구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 다음 달부터 4년간 총 500만원을 100만원씩 5회로 나눠 받아요. 기저귀(15만원 상당)도 택배로 받을 수 있어요. 부모 또는 출생아가 출생 신고 시 영도구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하고,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모든 출생아 500만원(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, 100만원씩 총5회) · 기저귀 (15만원 상당) 택배 배송
- 대상: 영도구 관내 출생아 (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)
- 기관: 부산광역시 영도구
- 지역: 부산 영도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