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

부산 영도구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 다음 달부터 4년간 총 500만원을 100만원씩 5회로 나눠 받아요. 기저귀(15만원 상당)도 택배로 받을 수 있어요. 부모 또는 출생아가 출생 신고 시 영도구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하고,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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