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강동구에 실제 거주 중인 입양가정이 받을 수 있는 축하금이에요.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했다면 상시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 금액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아요.
- 대상: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·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· 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
- 기관: 서울특별시 강동구
- 지역: 서울 강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