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가 대상이에요. 상시 방문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.
- 혜택: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
- 대상: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- 기관: 서울특별시 송파구
- 지역: 서울 송파구
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가 대상이에요. 상시 방문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