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가 대상이에요. 상시 방문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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