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

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인 10만원이고, 가정위탁아동은 부가급여 1인 5만원과 명절·어린이날 위문비 1인 10만원을 받아요. 강남구에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, 상시 방문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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