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
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인 10만원이고, 가정위탁아동은 부가급여 1인 5만원과 명절·어린이날 위문비 1인 10만원을 받아요. 강남구에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, 상시 방문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.
- 혜택: 입양아동양육수당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의료비(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) 지급 ·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(1인 5만원), 문화활동비(1인 2만원),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(1인 10만원) 지급
- 대상: 입양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(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) · 위탁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(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)
- 기관: 서울특별시 강남구
- 지역: 서울 강남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