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양육지원금 지원
2023년 이후 출생아는 첫째·둘째 200만원, 셋째 300만원, 넷째 이상 500만원을 받아요. 2020~2022년생은 첫째 30만원부터 달라요. 강남구에 출생신고한 보호자가 방문으로 신청해요.
- 혜택: 2023년 이후 출생아 - 첫째자녀 200만원, 둘째자녀 2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· 2020년~2022년 출생아 - 첫째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1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- 대상: 출생아동의 보호자 ·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·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·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: 1년 이상(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) · 친권자(보호자)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
- 기관: 서울특별시 강남구
- 지역: 서울 강남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