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(본인부담금 환급)
강남구에 1년 넘게 계속 거주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출산가정이라면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최대 100만원
- 대상: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· *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(단,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) ·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(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) ·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
- 기관: 서울특별시 강남구
- 지역: 서울 강남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