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동작구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하며, 서비스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.
- 대상: 지원 대상: 신생아 출생일 전·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· *동작구 출생등록 · 신청 기한: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
- 기관: 서울특별시 동작구
- 지역: 서울 동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