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50만원을 지급해요.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대상이 되며,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채워진 뒤 신청할 수 있어요. 상시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50만원
- 대상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· *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
- 기관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- 지역: 서울 영등포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