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양육비용 지원
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서대문구 주민등록 장애인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해요. 여성장애인은 2020년 1월 1일 이후, 남성장애인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부터 적용되며,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거주해야 해요. 상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월 100,000원
- 대상: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· ㅇ (여성장애인) 2020. 1. 1.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· ㅇ (남성장애인) 2023. 1. 1.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· 2022.12.30. 「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」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
- 기관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- 지역: 서울 서대문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