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입양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축하금이에요. 장애아동은 200만원, 일반아동은 100만원을 한 가정당 1회 받아요.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정법원에서 입양이 확정된 서대문구 거주 가정이 대상이고,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. 상시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
- 대상: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- 기관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- 지역: 서울 서대문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