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
셋째 이상 출산한 은평구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출산일 기준 30일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바우처 이용 후 한 달 이내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.
- 대상: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바우처) 이용자
- 기관: 서울특별시 은평구
- 지역: 서울 은평구
셋째 이상 출산한 은평구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출산일 기준 30일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바우처 이용 후 한 달 이내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