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
월 24만원 상담 비용을 소득에 따라 최대 21만6천원까지 지원해요. 임신부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고,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여야 해요. 신청은 매년 2월에 방문으로 해요.
- 혜택: 서비스 이용금액 : 월240,000원 · ㆍ1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) : 정부지원금 216,000원/ 본인부담금 24,000원 · ㆍ2등급(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%이하) : 192,000원/ 48,000원 · ㆍ3등급(중위소득 120%초과~140%이하) : 168,000원/ 72,000원
- 대상: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·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 · 조손가구의 경우, (외)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·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, 동주민센터,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,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·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(4촌이내의 혈족 : 삼촌,고모, 이모 등) :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(주민등록등본 등) · 우선순위 · ㆍ1순위 :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, 임신…
- 기관: 서울특별시 은평구
- 지역: 서울 은평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