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
서울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이면서 장애인, 희귀난치성질환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미혼모 산모가 대상이에요.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'표준형'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하며, 상시 방문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.
- 대상: 기준중위소득120%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·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·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'표준형' 이용자
- 기관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- 지역: 서울 동대문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