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

서울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이면서 장애인, 희귀난치성질환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미혼모 산모가 대상이에요.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'표준형'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하며, 상시 방문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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