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용산구에 사는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.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이고,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용산구에 거주하며 신생아 출생신고도 용산구에 한 가정이 대상이에요.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부24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
- 대상: <★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.★ ·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.> ·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·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·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출산가정
- 기관: 서울특별시 용산구
- 지역: 서울 용산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