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용산구에 사는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.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이고,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용산구에 거주하며 신생아 출생신고도 용산구에 한 가정이 대상이에요.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부24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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