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종로구에 10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이 대상이에요.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이거나 쌍둥이·셋째 이상 출산, 장애·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등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.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.
- 대상: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·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출산가정 · 아래에 해당되는경우,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· 쌍생아이상 출산가정, 셋째아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 ·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(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)
- 기관: 서울특별시 종로구
- 지역: 서울 종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