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치료휴가 급여
난임치료휴가를 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168,420원을 받을 수 있어요.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168,420원
- 대상: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·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·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- 기관: 고용노동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