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

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하거나 유산·사산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 예술인은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, 노무제공자는 최대 210만원이에요.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, 출산일 또는 유산·사산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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