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
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하거나 유산·사산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 예술인은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, 노무제공자는 최대 210만원이에요.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, 출산일 또는 유산·사산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.
- 혜택: * (예술인) '26년 고시 금액: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,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· (노무제공자) '26년 고시 금액: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,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
- 대상: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· 출산(유산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: 출산(유산·사산)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· 출산(유산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: 출산(유산·사산)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·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· 다만,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…
- 기관: 고용노동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