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 받는 출산여성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요. 임신 28주 이상이면 15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고,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야 해요.
- 혜택: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(월 50만원 x 3월분) · 임신 기간 15주까지 : 30만원 / 16~21주 : 50만원 / 22~27주 : 100만원 / 28주 이상 : 150만원
- 대상: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(유산, 사산의 경우 포함)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
- 기관: 고용노동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