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어린이집 지원
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,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시설건립비의 90%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받아요.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하고, 공모 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라요.
- 혜택: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%(시설매입비는 40%)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· 교재교구비: 소요비용의 60%~90%(지원 한도: 신규 5천만원~7천만원, 교체비 3천만원) ·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,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(중소기업 월 138만원)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·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~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
- 대상: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
- 기관: 고용노동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