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·정자 냉동 지원
영구 불임이 예상돼 난자나 정자를 미리 동결 보존하는 비용을 지원해요. 본인부담금의 50%를 받을 수 있고, 여성은 최대 200만 원, 남성은 최대 30만 원이에요.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이고,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취분부터 채취일로부터 6개월 안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지원 금액 : 본인부담금의 50% , 여) 최대 200만 원, 남) 최대 30만 원
- 대상: 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·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.1.1.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· 의학적 사유 :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· 1.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· 2. 부속기종양적출술 · 3. 난소부분절제술 · 4. 고환적출술 · 5. 고환악성종양적출술 · 6. 부고환적출술 · 7. 항암치료(항암제 투여,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, 면역 억제 치료) · 8. 염색체 이상(터너 증후군, 클라인펠터 증후군,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…
- 기관: 보건복지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