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해산비 지원
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에서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이면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. 출산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.
- 대상: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
- 기관: 보건복지부
- 지역: 전국
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에서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이면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. 출산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