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수당
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최대 96개월까지 지급해요.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이면 외국인 부모를 둔 경우나 복수국적자도 대상이에요.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1인당 10만원
- 대상: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·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·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·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·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· ㆍ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에 따른 특별기여자 ·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·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(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) 부여 대상자 포함 ·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
- 기관: 보건복지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