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입원치료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,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
- 대상: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 · 임신질환: 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절박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전 출혈, 자궁경부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 당뇨병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자궁내 성장제한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
- 기관: 보건복지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