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
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입원치료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,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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