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
임신부, 출산부, 모유수유부와 만 6세 이하 영유아 중 중위소득 80% 이하이면서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어요. 정기 영양교육과 상담에 더해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며, 정부24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 자세한 기간은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어요.
- 대상: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·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% 이하 · 영양위험요인(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) 보유자 · 영아(만 1세 미만), 유아(만 1세-만 6세 까지), 임산부(임신부, 출산부, 모유수유부)
- 기관: 보건복지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