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아교육비·보육료 추가지원
취학을 1년 미루는 아이의 유아학비·보육료에 월 5만원이 추가로 지원돼요.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이면서 취학유예 통지서를 낸 경우에 해당하고, 신청은 기관별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하면 돼요.
- 혜택: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 ·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- 대상: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·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 ·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·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·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- 기관: 교육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