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,700만원까지 지원받아요. 소득과 상관없고, 퇴원일로부터 6개월 안에 보건소나 e보건소에서 신청해요.
- 혜택: 미숙아 400만~2,000만원, 선천성이상아 700만원 (총 한도 최대 2,700만원)
- 대상: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, 또는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 진단·입원 수술한 영아. 2024년부터 소득 무관.
- 기관: 보건복지부·관할 보건소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