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를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,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이나 복지로로 신청하면 돼요.
- 대상: 신청자격: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(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, 6개월 이후 지원)◦ 지원내용: 신생아 최대 10일, 90% 지원 (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)◦ 신청서류: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본인부담영수증◦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(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)
- 기관: 인제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
- 지역: 강원 인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