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산후조리비 지원
남해군 산모에게 1인당 1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요. 조리원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, 산후 6개월 이내에 미역·영양제·산후 의료비 등에 쓸 수 있어요. 연중 상시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50만원
- 대상: 1인 1백50만원 (다태아의 경우 1인당 50만원 가산지급) · 산후조리원 이용 유무 관계없이 동일 지원 ·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 지급 또는 지역화폐(모바일 포함) 지급 · 사용처 지정 및 확대 - 산후조리원 비용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90%까지 - 산후 의료기관 (한의원, 치과 포함) 및 약국 이용료 - 산후운동 및 피부관리 비용(안마시술소, 마사지, 사우나 제외) - 산후 건강유지·증진을 위한 영양제 및 건강기능 식품구입 - 산후 건강관리(모유수유 등) 관련 용품 구입 - 산후조리를 위한 식품구입 : 미역, 육…
- 기관: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과
- 지역: 경남 남해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