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산후조리비 지원

남해군 산모에게 1인당 1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요. 조리원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, 산후 6개월 이내에 미역·영양제·산후 의료비 등에 쓸 수 있어요. 연중 상시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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