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교통비지원 사업

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라면 난임시술 1회차당 10만원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. 시술확인서를 첨부해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, 연중 상시로 접수해요.

부부요정 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