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교통비지원 사업
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라면 난임시술 1회차당 10만원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. 시술확인서를 첨부해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, 연중 상시로 접수해요.
- 혜택: 10만원
- 대상: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
- 기관: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과
- 지역: 경남 남해군
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라면 난임시술 1회차당 10만원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. 시술확인서를 첨부해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, 연중 상시로 접수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