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
함양군이 신혼부부에게 5년에 걸쳐 부부당 총 1,000만원을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해요. 관내 주민등록 거주 등 조건이 있고,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1차 신청하면 돼요.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부부당 신혼부부 결혼자금 1,00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급 (5년 분할, 매년 신청서 작성)- 1차 : 200만원 / 2차 : 200만원 / 3차 : 200만원 / 4차 : 200만원 / 5차 : 200만원
- 대상: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-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(6개월 미만인 경우,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 후 신청)-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- 다문화가정인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(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 제외)-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
- 기관: 함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
- 지역: 경남 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