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
신혼부부나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가 10년 이상 된 1주택 노후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하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요.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매입가 2억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, 신청은 연중 김해시 공동주택과(행복민원청사 5층)에 방문하면 돼요.
- 혜택: 최대 5백만원
- 대상: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❍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❍ 다자녀가구 :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❍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❍ 주택기준 : 10년 이상 노후주택,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❍ 매입일기준 : (신혼부부)혼인신고일 이전 1년 ~ 혼인신고일 이후
- 기관: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
- 지역: 경남 김해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