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지원
진주시에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라면 출산 한 번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행복출산원스톱으로 신청하면 되고, 연중 상시로 접수해요.
- 혜택: 50만원
- 대상: 사업 대상 :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- 신청기간: 출생일로 부터 180일이내- 지원금액 : 출산 당 1회 50만원 지원
- 기관: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
- 지역: 경남 진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