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0 이자지원(내집마련 대출)
인천에서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 1억 3,000만원 이하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최대 1.0%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연 최대 300만원, 월 25만원 이내예요. 신청은 연중 상시로, 인천주거포털에서 하면 돼요.
- 혜택: 주택담보대출잔액의 최대 1.0% 이자 지원(연 최대 300만원/월 25만원 이내)
- 대상: ❍ 신청대상: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‘내 집 마련 대출’ 가구 - 소득요건 : 부부합산 1억 3,000만원 이하 - 주택요건 :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 (인천시 소재 / 전용면적 85㎡ 이하 / 실거래 6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) - 거주요건 : 공고일 기준 구입주택에 부부 및 자녀 모두 전입 및 실거주
- 기관: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
- 지역: 인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