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공주시에 살면서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가구라면 주택 구입이나 전세 대출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여야 하며, 연중 상시로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최대 200만원
- 대상: 주소기준 :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(부모, 자녀)을 둔 다자녀가구 - 다자녀기준 :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 - 주택기준 :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(전세)으로 대출을 받은 자 (전세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(구입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(분양권 포함)이 없어야 함
- 기관: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
- 지역: 충남 공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