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
보령시에서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거주하는 부부 모두 18~45세 청년이면 3년간 총 300만 원을 나눠 받아요. 1년마다 100만 원씩 지급되며, 매번 자격을 다시 확인해요.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총 300만 원 / 3년간 분할 지급(매 회차 신청 시 자격요건 충족 필수)- 1차: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경과 후 신청 시, 100만 원- 2차: 1차 지급 1년 후 신청하여 지급, 100만 원- 3차: 2차 지급 1년 후 신청하여 지급, 100만 원
- 대상: (지원대상)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- 연령: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~ 45세 이하 청년 - 거주: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차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주민등록과 혼인관계 유지 ※ 청년부부가 모두 재혼일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※ 재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인 경우 지급 급액의 50% 지급 ※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,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령, 거주 및 혼인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(단,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미지급) - 혼인: 부부 중 1명 이상이…
- 기관: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
- 지역: 충남 보령시